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과 방문·무인발급기 수수료

해외 대사관이나 외국 기관에 제출하려면 국문 증명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이 어려운 분은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액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문 증명서 발급과 방문·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외 취업·유학, 비자·영주권 신청, 외국 은행·학교 제출처럼 서류를 외국 기관에 내야 할 때는 영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문 서류는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해외라면 발급 단계에서 미리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문명 병기로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 “영문명 병기” 옵션을 선택하면, 국문과 영문이 함께 표기된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표기되는 영문 이름이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해외 기관 제출 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기본 절차는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에서 화면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출입국관서 방문 발급

인증서가 없거나 종이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은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자체·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나 지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즉시 출력할 수 있어 창구 대기 없이 빠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정리

발급 방법수수료
온라인 발급무료
무인민원발급기1,000원
주민센터·출입국관서 방문2,000원
재외공관공관별 상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법령이 정한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면제 대상은 발급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받나요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인은 이 증명서 대신 체류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하이코리아 온라인 서비스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발급 방법과 개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증·제출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인증·전자제출 안내에서, 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제출처 안내에서 다룹니다. 증명서의 정의와 전체 개요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핵심 정리를 참고하세요.

공식 정보는 정부2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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