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돈이 드는지”,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 비용은 무료이고, 챙길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느냐 대리인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휴업사실증명은 인터넷 발급이든 방문 발급이든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이 발급하는 국세 사실증명이라 별도 발급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급 통수를 여러 장 뽑아도 요금은 없으니 제출처 수만큼 넉넉히 발급받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준비물
사업자 본인이 신청한다면 준비물은 단출합니다.
- 인터넷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방문 발급: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온라인으로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증만 하면 되고 첨부할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준비물
다른 사람이 사업주를 대신해 발급받을 때는 위임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사업주의 위임 의사가 담긴 서류)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위임인(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위임 의사 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위 서류를 갖춰 직접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절차와 위임장 작성 요령은 세무서 방문·대리인 발급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방문 신청 시에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 미리 작성해 가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화면 입력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거나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의 쓰임새와 제출처, 그리고 전체 발급 흐름은 휴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