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를 떼러 가기 전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돈이 드는지”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은 들지 않고, 챙길 것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비용과 지참물을 정리하고, 서류를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전체 발급 흐름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국세증명은 발급 경로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발급 경로 | 수수료 |
|---|---|
| 홈택스(PC) | 무료 |
| 손택스(모바일) | 무료 |
| 창구 방문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 국세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장을 뽑아도 마찬가지이므로 2매 이상 발급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창구에서 원본 한 부를 보관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어, 한 장만 들고 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챙길 것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다면 별도로 챙길 서류는 없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 하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창구를 이용하신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가입할 상품을 미리 정해 두기(용도에 따라 서식이 달라집니다)
도장이나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직원이 대신 입력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
본인이 갈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인터넷으로는 남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한 것 |
|---|---|
| 위임장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서식에 따른 위임장(위임인이 직접 작성·서명) |
| 대리인 확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 위임 의사 확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중 하나 |
인감증명서로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위임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위임장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출발 전에 위임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받아 인쇄해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발급이 막히는 경우와 대체 방법
수수료도 없고 지참물도 간단한데, 정작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창구에서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말정산 이력이 아직 없는 경우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첫해를 보내 소득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있었으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금융사가 인정하는 대체 자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그해에 사업을 시작한 분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받아 줄지는 상품과 금융사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만들기 전에 창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또 하나, 발급은 됐는데 요건이 미충족으로 나오는 것은 발급 실패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 기준으로 판정한 결과가 그대로 찍힌 것이라 다시 뽑아도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지는 소득확인증명서 종류 3가지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 서류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받는 금융사가 대체로 최근에 발급된 것을 요구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떼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좌 개설 일정에 맞춰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니 미리 뽑아 두고 오래 보관하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새로 발급받는 쪽이 낫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는 홈택스 발급 방법에, 창구 이용은 방문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서류를 요구받은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의 비교를 먼저 보십시오.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