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데 돈이 드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든 시·군·구청에 방문하든 접수·처리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신고를 마친 뒤에는 매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언제·어디서 내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궁금하시면 정부24 신고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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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별도로 내는 돈이 없습니다. 오픈마켓이나 대행업체가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행 수수료일 뿐 신고 자체의 법정 비용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이 대행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 세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질적인 비용은 신고 후 매년 나오는 지방세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 연간 세액 |
|---|---|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
| 그 밖의 시 | 22,500원 |
| 군 지역 | 12,000원 |
즉 서울·부산 등 대도시라면 연 4만 원 남짓, 군 지역이라면 연 1만 원 남짓이 매년 드는 셈입니다. 부담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
고지서를 받으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업을 안 해도 세금은 계속 나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통신판매업을 그만두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몇 년치 세금을 뒤늦게 무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한 실수와 예방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흔한 실수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 완전정리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 위택스(지방세 납부·조회):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