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돈이 드느냐”와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경로로 받든 수수료는 전부 무료이고, 준비물은 발급 방식에 따라 인증서 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목차
채널별 발급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민원증명이라, 인터넷·모바일이든 방문이든 발급 자체에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 발급 경로 | 수수료 | 비고 |
|---|---|---|
| 홈택스·손택스·정부24 | 무료 | PDF 저장·출력 가능 |
|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 무료 | 전자문서 형태 제출 |
| 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종이 즉시 출력 |
| 주민센터·세무서 | 무료 | 신분증 지참 |
인터넷 발급 준비물
집에서 받으려면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 간편인증 — 카카오·네이버·PASS·KB모바일 등 민간 인증
홈택스·정부24·카카오톡 각 경로의 화면 순서는 인터넷발급 안내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준비물
창구나 무인기에서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대리발급이 안 되니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 등을 대신해 창구에서 대리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무서·주민센터·무인기별 특징은 방문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가능 시기와 대상
준비물을 갖췄어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 등은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개인사업자 등)는 신고가 끝난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은 아직 신고 전이라 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회 가능한 소득 자료는 통상 최근 5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오래전 소득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한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는 필요한 곳 안내를, 전체 발급 흐름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식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안내: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