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수수료 — 인터넷 무료, 방문 500원

건축물대장을 뗄 때 드는 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은 무료, 창구·기기 방문은 유료입니다. 같은 서류라도 경로만 바꾸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무료

정부24, 세움터, 카카오톡 지갑을 통한 신청은 화면 확인이든 정식 문서 발급이든 모두 무료입니다. 건수 제한만 지키면 별도 결제 과정 없이 바로 문서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인터넷·카카오톡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비용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화면 확인만 하는 경우와 정식 문서를 받는 경우의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인터넷(정부24·세움터·카카오톡)방문·무인발급기
화면 확인용무료300원
정식 문서무료500원

즉 화면 확인용은 방문 시 300원, 정식 문서는 500원이 표준 수수료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운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이 기준을 따릅니다.

결제 방법

창구에서는 현금과 카드를 모두 받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기에 따라 동전·지폐 투입식이거나 카드 결제식이니, 소액 현금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무료라 결제 단계 자체가 없어, 여러 통을 뽑아야 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정식 문서 한 통을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제출처에 따라 최근 발급본(예: 3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시점에 맞춰 새로 뽑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감면 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원 수수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대상에 해당하면 일부 민원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어떤 민원까지 포함되는지는 조례마다 달라 건축물대장이 대상인지는 지역별로 갈립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창구에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무료 열람으로 충분하고, 제출용 서류도 온라인 발급을 쓰면 무료입니다. 인터넷이 어려워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방문이 필요할 때만 위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장을 신청할지는 대장 종류·준비물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통이 필요할 때 차이가 특히 커집니다. 매매나 임대차처럼 관계자별로 서류를 나눠 줘야 하는 상황에서 창구 발급은 통당 수수료가 그대로 붙지만, 인터넷 발급은 건수 제한 안에서 몇 통을 뽑아도 무료입니다. PDF로 받아 두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인쇄할 수 있어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끼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를 300원짜리 열람본으로 대신하려다 반려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무료로 아낄 수 있는 쪽은 ‘열람으로 때우기’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방법 비교는 건축물대장 발급·조회 방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