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등본 방문 발급 — 주민센터·시군구청과 무인발급기 주의

관인이 찍힌 종이 원본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임야도 등본은 창구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이용하는 무인발급기로는 임야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에서 발급하기

임야도 등본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되는 민원이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지적과 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처리 시간도 즉시(근무시간 내)라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발급받을 토지(임야)의 소재지 주소와 지번만 알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라 대리 발급에도 제약이 적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임야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토지(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문자 서류는 발급되지만, 임야도나 지적도처럼 도면 형태의 서류는 발급 품목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면은 일반 문서와 용지 규격과 출력 방식이 달라서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의 무인발급기 발급 품목표를 보면 토지(임야)대장(500원)은 있어도 임야도·지적도 도면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인 임야도 등본이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 대신 창구를 이용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기와 지자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굳이 무인발급기를 쓰려면 방문 전에 해당 기기의 발급 가능 품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두면 헛걸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크게 대장도면으로 나뉩니다.

  • 대장 —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를 글자로 적은 서류입니다.
  • 도면 — 지적도·임야도. 필지의 경계를 축척에 맞춰 그린 그림입니다.

무인발급기가 다루는 것은 앞쪽, 즉 글자 서류입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은 뽑히는데 임야도는 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창구로 가기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것이 도면인지 대장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필요하다면 임야대장으로 충분하고, 그건 무인발급기에서도 됩니다. 반대로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한다면 도면인 임야도여야 합니다.

FAX 민원으로 받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야도 등본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를 통한 FAX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요청하면 관할 기관에서 도면을 받아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창구 발급 비용

창구에서 임야도 등본을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수료
등본 발급1통 700원
열람1건 400원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24를 통한 전자민원 발급·열람은 무료라, 종이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이 더 경제적입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는 절차는 임야도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발급 방법 비교는 임야도 등본 발급방법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축척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임야도는 도면이라 축척에 따라 같은 필지도 표현이 달라지고, 제출처에 따라 특정 축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소재지와 지번을 적으면 담당자가 해당 필지의 축척을 확인해 주므로, 요구받은 조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맞춰 발급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와 임야도는 별개의 민원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처리됩니다. 정부24에서도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라는 한 이름으로 제공되므로, 창구에서 “임야도를 떼러 왔다”고 하면 같은 절차로 접수됩니다.

공식 사이트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바로가기 ·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