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비용·수수료와 준비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돈이 드느냐”와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경로로 받든 수수료는 전부 무료이고, 준비물은 발급 방식에 따라 인증서 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채널별 발급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민원증명이라, 인터넷·모바일이든 방문이든 발급 자체에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발급 경로수수료비고
홈택스·손택스·정부24무료PDF 저장·출력 가능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무료전자문서 형태 제출
무인민원발급기무료종이 즉시 출력
주민센터·세무서무료신분증 지참

인터넷 발급 준비물

집에서 받으려면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 간편인증 — 카카오·네이버·PASS·KB모바일 등 민간 인증

홈택스·정부24·카카오톡 각 경로의 화면 순서는 인터넷발급 안내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준비물

창구나 무인기에서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대리발급이 안 되니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 등을 대신해 창구에서 대리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무서·주민센터·무인기별 특징은 방문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리 발급 준비물은 기관마다 다르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에서 가족 등을 대신해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관에 따라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쓸 수 있으니 대리 발급이라면 처음부터 창구로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와 대상

준비물을 갖췄어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 등은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개인사업자 등)는 신고가 끝난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은 아직 신고 전이라 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회 가능한 소득 자료는 통상 최근 5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오래전 소득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한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는 필요한 곳 안내를, 전체 발급 흐름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를 참고하세요.

대상 범위도 짚어 두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 소득뿐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이 지급명세서로 신고돼 있다면 그 금액이 증명서에 잡힙니다.

반대로 신청 자격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아예 없다면 준비물을 다 갖춰도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한 곳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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