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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1일 정기신청 개시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대상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정기신청 개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금액, 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초반(5월 1~10일)이 홈택스 접속이 가장 원활하니 일정이 가능한 분은 초반에 신청을 마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 눈에 보는 2026 근로장려금
| 항목 | 내용 |
|---|---|
| 주관 기관 | 국세청 |
| 귀속 연도 | 2025년 소득 |
| 정기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금)~6월 1일(월)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
| 지급일 | 2026년 9월 말까지 (정기신청분)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
| 상담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1566-3636 |
자격 요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②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도 총재산이 2.4억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그 외 요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또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가구 정의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배우자 연간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최적 구간”에 해당할 때 받는 금액이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기준 상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알리미” 민간 앱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반기·기한 후 구분
| 신청 구분 | 대상 | 2026년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5월 1일~6월 1일 | 2026년 9월 말까지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 3월 1일~3월 16일 (종료) | 2026년 6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놓친 경우 |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이 발생하므로 가능하시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①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소득·재산·계좌 정보 입력 후 전송
②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가장 빠릅니다.
③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전화 시 생략 가능)
-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화면을 보면서 진행 가능
④ 세무서 방문
온라인·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동 선별해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만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께만 발송되므로,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미 서비스 — 안내문 놓치지 않는 방법
- 국민비서 구삐 — 카카오톡·네이버 등에서 국민비서 구삐 알림을 신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모바일로 전송됩니다.
- 모바일 전자문서 — 공공 문서함 앱으로 우편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KT 알림문자 — 국세청이 등록 번호로 발송하는 알림 문자
- “근로장려금 알리미” 민간 앱 — 예상 지급액 자동 계산·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제공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재산 산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기준일 당시 보유분이 산정 대상입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세대 분리·합가 시점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격 조회 시 본인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 본인 명의 계좌만 지급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이나 타인 계좌 지정은 불가합니다.
- 2명 이상 중복 신청 금지 — 한 가구에서 부부 중 한 명만 대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성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성별과 무관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재산·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남성도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직 상태인데 신청 자격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일부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에 전혀 소득이 없었다면 자격 요건 중 “근로” 부분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초에 잠시라도 일하셨다면 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어떤 가구 유형인가요?
단순히 주거를 같이 한다고 가구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가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본인이 부양한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요건 미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경계선에 있다면 정확한 재산 산정은 홈택스 자격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전체 합산이라 본인 기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승인되나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자격은 별개입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다 보유하지 못해 선별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자격이 의심되시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 절차로 동시 접수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함께 체크할 수 있고, 심사 후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 5월 1일 개시, 초반 신청을 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국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완화된 2026년에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지레 포기하셨던 분들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자격 조회부터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세 채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1566-3636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이 시리즈 안내
이 글은 2026 근로장려금 3편 시리즈의 1편 (완전 가이드)입니다. 나머지 편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2편 — 가구 유형별 자격·금액 계산 (단독·홑벌이·맞벌이 심화)
- 3편 —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어느 것이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