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선택으로 잡아 두었다가 없던 일로 하려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 공지의 취소 규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2006년 이전 출생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이고 이 횟수는 연도를 넘어 누적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07년생은 입영일 전날까지 3회입니다. 여기에 취소가 아예 막히는 신분이 있고, 모집병에 합격하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글은 병무청 2026년 추가접수 공지와 2027년 다음연도 공지의 취소 기준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제도 개요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에 있습니다.
목차
2006년 이전 출생 —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 누적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받습니다. 11월 10일 입영이면 10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30일을 넘기면 취소는 불가하고 질병 등 사유가 있는 연기나 선발취소만 남습니다.
횟수는 3회인데, 병무청 공지의 예시가 중요합니다. “2026년 입영일자를 2025년에 2회 취소한 경우 2026년에 1회만 취소 가능.” 즉 같은 입영연도에 대한 취소 횟수는 신청한 해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2025년 다음연도 접수 때 2026년 날짜를 골랐다가 두 번 취소했다면, 2026년 들어 추가접수로 다시 잡은 날짜는 한 번밖에 못 무릅니다. 3회를 모두 쓰면 본인선택 자체가 제한되어 병무청이 지정하는 날짜로 입영하게 됩니다.
2027년 다음연도 공지는 “취소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1회”라고 적고 “입영하는 해(2027년)에는 취소 제한 대상이 있으니 상담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다음연도 접수 단계의 안내와 당해연도 추가접수 안내의 횟수 표기가 다르므로, 내년 날짜를 잡은 사람은 무르기 전에 1588-9090에서 본인의 잔여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07년생 — 입영일 전날까지 3회, 날짜 옮기기는 안 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07년생은 규칙이 다릅니다. 취소는 선택한 입영일자 전날까지 가능하고 3회까지입니다. 30일 전이라는 기한이 없어 훨씬 너그럽지만, 대신 날짜를 옮기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취소하고 다시 선착순으로 잡기”가 유일한 조정 수단입니다. 3회를 다 쓰면 본인선택이 제한되니, 취소 뒤 다시 잡을 날짜에 공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무르십시오. 공석이 없으면 취소만 되고 새 날짜는 못 잡는 상황이 됩니다.
취소가 막히는 대상
| 구분 | 취소 | 비고 |
|---|---|---|
| 2006년 이전 출생, 일반 | 30일 전까지 3회 | 연도 넘어 누적 |
| 2007년생(올해 판정검사) | 전날까지 3회 | 소진 시 본인선택 제한 |
| 대학 재학·휴학 중이 아닌 2006년생 | 불가 | 변경은 60일 전 1회 가능 |
| 2026년 대학(원) 졸업·졸업예정자 | 불가 | 변경은 60일 전 1회 가능 |
| 입영일자 연기 중인 사람 | 당초 연기기간 안에서 30일 전까지 | 연기기간 밖 날짜는 불가 |
| 연기 만료자 등 별도입영대상자 | 불가 | 앞당기는 변경만 가능 |
| 연기 5회 또는 730일 소진자 | 불가 | 연기도 불가 |
핵심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2006년생과 올해 졸업(예정)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학·휴학 사유의 연기 여지가 없는 사람은 본인선택으로 잡은 날짜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공석이 있으면 60일 전까지 한 번 옮길 수는 있으므로, 무르는 대신 옮기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은 본인선택 변경 규칙에 있습니다.
모집병 합격 시 자동 취소
본인선택 뒤에도 입영일 30일 전까지는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동반입대병 등)이나 해군·공군·해병대에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한 입영일 전날까지 모집병에 최종 합격하면 본인선택 날짜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이때는 본인의 취소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모집병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본인선택원을 새로 낼 수 없습니다. 모집병 합격 뒤 마음이 바뀌어 본인선택 날짜로 가고 싶어도, 그 날짜는 이미 사라진 뒤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취소한 뒤 — 재신청과 상근예비역
취소하면 그 공석은 다음 접수 일정에 다시 풀리고, 본인은 남은 횟수 안에서 다시 선착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경로는 처음과 같이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입니다. 당해연도는 매주 수요일 14시 추가접수, 다음연도는 회차별 지방청 시각에 맞춰야 하며, 10월 이후 입영일은 공석이 있는 한 상시 신청됩니다.
다음연도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했다고 해서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자동 복귀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근예비역을 염두에 둔 사람은 본인선택 자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취소 처리 결과와 남은 공석은 입영일자·부대 조회 방법의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본인선택 취소와 선발취소·연기는 다르다
이 글의 취소는 본인이 고른 날짜를 무르는 행정 절차이고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병·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병·사망·재난이 생겼을 때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서류를 내는 ‘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각 군 장교·부사관·병 선발시험에 응시 중이거나 합격한 경우도 선발취소 사유입니다. 30일 기한을 넘겨 본인선택 취소가 막힌 뒤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쪽 절차로 가야 하며, 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입영 전 필요한 병적증명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공식 안내
취소 기준 원문: ’26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 안내(본인선택 취소·변경 기준) · 다음연도: 2027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 · 문의 1588-9090